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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 사고
사고유형- 명절이나 기념일, 여름 휴가철이 되면 폭죽관련 사고가 빈번합나다. 폭죽을 잘못 사용하면 폭발 또는 오발로 인한 심한 화상, 실명을 비롯한 눈 손상,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 또한 판매되고 있는 폭죽 중에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안전검증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읽고 따라야 합니다.
- 사용하는 모든 폭죽은 어른이 책임감 있게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가 가지고 놀거나 불 붙이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 폭죽에 불을 붙이기 전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절대로 사람을 향하여 폭죽을 터트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 반드시 집, 마른 잎, 불타기 쉬운 물질에서 멀리 떨어진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여러 가지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번에 하나의 폭죽만 불 붙이고 불 붙인 즉시 뒤로 물러납니다.
- 폭죽을 제조하거나 개조하지 않고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폭죽을 다시 불 붙이지 않습니다.
- 폭죽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거나 금속이나 유리상자 내에서 터트리지 않습니다.
- 오작동하거나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가까운 곳에 물통이나 호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마철 감전 사고
사고유형- 침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인근 가로등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돼 숨졌고, 쓰러진 전봇대를 붙잡았다가 감전사한 경우
- 가로등이 폭우에 침수되면서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제어함에서의 누전으로 감전사하였고 220V의 전류가 흐르는 가로등으로부터 반경 5m 안의 물이 차오른 길을 가다 감전 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익사한 경우
- 220V로 흐르는 가로등 전류가 누전될 반경 수m 내의 행인은 감전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전 사고는 전주가 쓰러지거나, 가로등에 설치된 전류의 흐름을 일정하게 해 가로등 전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안정기에 물이 차면서 전기가 흐르는 경우 발생합니다.
- 대피 명령시 전기설비 조치사항
- 폭우로 인한 가옥침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누전차단기를 차단하거나 인입개폐기 또는 안전기 (두꺼비집)를 열어 전기의 공급을 끊어야 합니다.
- 이때 발이 물에 잠겨있거나 손이 물에 젖었을 경우 발과 손을 말리고 안전기 손잡이를 마른 천으로 감싸서 조심스럽게 열거나 고무장갑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전기기 등이 물에 젖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 대피 명령시 전기설비 조치사항
- 가옥 침수시 물이 빠져 나간 후 반드시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여 누전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기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 누전차단기가 동작되어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직결사용(누전 차단기를 거치지 않고 전선끼리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기안전공사, 전업사(전기공사업체) 등에 의뢰하여 누전의 원인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침수된 가전기기는 충분히 말리고 가전업체 대리점이나 인근 전파사 등에 의뢰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양수펌프를 사용할 때 전원플러그, 펌프 전원용 전선이 물에 젖지 않도록 하시고 젖은 손으로 절대 만지면 안됩니다.
- 땅이나 바닥이 젖었을 경우 양수기용 전선은 지지대를 세워, 땅에서 충분히 띄워서 설치 하도록 합니다.
- 양수기 취급 및 스위치 조작은 마른 손으로 장갑을 끼고 하여야 하며, 위치 이동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끈 후 이동시키도록 합니다.
- 침수·파손된 가옥 수리시에는 전기선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포크레인과 같은 복구장비를 사용할 때 주위 전기선에 근접되지 않도록 작업위치를 잘 선정 하도록 합니다.
- 강풍 등으로 쓰러진 간판, TV안테나 등을 세울 경우 다시 쓰러지더라도 전기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거리(안테나 길이의 1.5 배 이상)를 충분히 확보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피해 전기설비 관련사항
- 재해 발생전·후에는 TV나 라디오, 가두방송을 통하여 전기안전 관련사항을 경청하거나 전기안전 홍보물을 읽어둡니다.
- 만약 감전으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누전 등의 사유로 전기공급이 늦어질 경우 이웃집이나 다른 전기 설비 등에서 무단으로 전기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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