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勤勞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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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념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다.


이 날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에 해당하는 기념일로,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것을 시초로 한다. 한국에서는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주말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 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수당, 대체휴무도 안 준 채 이 날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가 사측과 맺고 있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측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公休日)이 아니며 따라서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쉬지 않고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유급휴일을 확대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키고 있다.

즉 2020년부터 법정 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바뀌었고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하고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신고납부 등의 기한인 경우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사유와는 별개의 규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기한이 늘어나는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정한 법정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급여를 받으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고 근로자의 날은 이와 성격이 다른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날에도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근무를 할 수 있다. 이 날은 통상임금의 최소 1.5배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따라서 아르바이트(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평소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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