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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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175석 , 108석 국민·미래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총합
비율
161석
-
175석
58.3%
-
14석
90석
-
108석
36.0%
-
18석
-
12석
12석
4.0%
1석
2석
3석
1.0%
1석
0석
1석
0.3%
1석
-
1석
0.3%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시행됐다. 2006년 4월 11일생까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졌다. 투표율은 67.0%를 기록하여 직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66.2%를 근소하게 넘어섰고,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32년만에 총선 최고 투표율을 경신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선거에서 득표율 50.48%를 달성해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57년만에 과반 득표 정당이 탄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약 2년 만에 실시된 중간선거격의 선거에서 여당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을 겨우 넘기는, 민주화 후 집권여당의 최악의 총선 참패를 당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에 큰 타격을 입고 제6공화국 체제 수립 이래 처음으로 집권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집권기 내내 여소야대인 것도 초유의 상황인데, 집권기 내내 패스트트랙 저지선(120석)에도 미달하는 숫자의 여당 의석을 가지는 정부가 되고 말았다.

날짜
실시 사항
기준일
2023년 11월 10일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까지
2023년 12월 2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 전 10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23년 12월 12일까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역이 자치단체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120일까지
2023년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 전 120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2024년 1월 11일 ~ 4월 10일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4년 2월 10일 ~ 4월 10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4년 3월 19일 ~ 3월 23일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거소·선상투표자신고
거소·선상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2024년 3월 21일 ~ 3월 22일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2024년 3월 27일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2024년 3월 27일 ~ 4월 1일
재외 투표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
2024년 3월 28일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2024년 3월 29일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2024년 3월 29일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2일
2024년 3월 31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2024년 4월 2일 ~ 4월 5일
선상투표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2024년 4월 5일 ~ 4월 6일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2024년 4월 10일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
선거일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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