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法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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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날.

 


1963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우리 나라도 이를 받아들여 1964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날은 기념식과 더불어 준법정신의 앙양에 공이 큰 사람을 정부에서 포상하며, 법조인들은 이 날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며, 소장과 고소장을 작성하여주기도 한다. 또한 전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준법정신 앙양교육을 실시하며, 일반시민과 학생들의 웅변대회 및 모의재판 등도 개최된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의 날(Law Day)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다. 1957년 미국 변호사협회장 찰스 라인(Charles S. Rhyne)의 제창으로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Through Law Conference)’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주도로 1964년 4월 22일, 법의 날 제정을 위해 모인 법률학 관련 회의에서 ‘법의 날 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법의 날을 언제로 할 것인가를 두고 제헌절인 7월 17일로 하자는 의견과 한국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된 9월 27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로 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국회는 1964년 4월 18일 이를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날에관한건’을 제정, 공포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였다. 1964년 5월 1일에 열린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하여 법의 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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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73년 3월 30일, ‘교도관의 날’(10월 28일 일본 정부로부터 인수한 날)을 ‘법의 날’에 통합하여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에 포함하고, ‘법의날에관한건’을 폐지하였다. 법의 날은 노동절(메이데이)과 중복되어 노동계의 성대한 행사에 눌려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03년부터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 또한 정부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격년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의 날’ 기념식은 법조계의 가장 큰 행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주관하며, 법무부에서는 인권과가 담당하고 있다. 2005년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42번째 행사에서는 법조계 대표들의 식사, 기념사, 훈장·포장 수여식뿐만 아니라 법과 인권의 진정한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념식을 만들고자 음악회, 어린이 1일 법체험교육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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