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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용물 안전 사고
사고유형- 주로 킥보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등의 바퀴달린 승용물을 타다가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뇌손상으로 사망합니다. 따라서 헬멧 및 무릎보호대 등의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린이가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탈 때 헬멧 착용률은 18.1%(자전거 12.3%, 킥보드 27.2%, 인라인 35.7%, 롤러스케이트 24.0%, 롤러블레이드 19.2%)로 오스트리아의 42.9%, 캐나다의 72%, 미국의 62%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①킥보드 ②롤러스케이트 ③롤러블레이드 ④스케이트보드 ⑤제1호 내지 제 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 24조 제 3항 제 1호 및 제 3호 내지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절한 안전장구를 몸에 맞게 착용하고 몸의 크기에 맞는 놀이기구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 끈이 달려있거나 늘어지는 등의 안전하지 못한 옷차림으로는 타지 말아야 합니다.
-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아직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퀴 달린 놀이기구는 공원이나 인도의 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서 타도록 해야 하며 집 근처에서 탈 때에도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 리프트는 조심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긴 스카프 등은 로프에 얽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어린이는 어른들에 비해 시야가 좁고 특히 밤에 물체를 알아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바퀴달린 놀이기구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베란다 추락 사고
사고유형- 베란다나 창문에서 추락하게 되면 큰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는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나 아기가 모르고 베란다를 잡고 기어 올라가거나 하면 베란다 난간의 세로 창살의 틈으로도 몸이 빠져 추락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베란다나 창문 가까이에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 베란다나 창문에는 난간 세로 창살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난간의 높이는 난간이 시작되는 바닥으로부터 최소한 120cm 이상으로 어린이의 몸의 중심보다 높아야 합니다. 난간 세로대의 간격은 머리가 빠지면 몸통도 빠질 수 있으므로 머리의 크기보다 좁아야 합니다. 10cm 이하이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베란다나 창문 주변에 받침대가 될 만한 가구나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 베란다나 창문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습니다.
- 베란다 문이나 창문에 잠금 장치를 하여 어린이가 혼자 문을 열 수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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