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연방(Dominica)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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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명 : 도미니카연방(Commonwealth of Dominica)
ㅇ 면적 : 754㎢
ㅇ 수도 : 로조(Roseau) (약14,000명)
ㅇ 언어 : 영어(공용어), Patois(프랑스어 방언으로 일상 생활어로 통용)
ㅇ 화폐 : 동카리브달러(EC$) (환율 EC$2.7≒US$1)

 

대사관 연락처

※ 도미니카연방에는 우리대사관이 없으며, 주도미니카한국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ㅇ 주소 : Avenida Enriquillo No.75, Urbanización Real, Santo Domingo, República Dominican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809) 482-6505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809) 383-9091
ㅇ E-mail : embcod@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긴급연락처 : 911 또는 999

의료기관 연락처

ㅇ Princess Margaret Hospital : 1-767-448-2231/5720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일몰후 해변 등 외진 곳을 피해야 하며, 보행시 거액의 현금 또는 보석류 소지를 삼가야 합니다.

자연재해

ㅇ 카리브 여타국가와 마찬가지로 허리케인 시즌은 6월초~11월말이나, 최근에는 12월에도 허리케인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종교관련

ㅇ 가톨릭(61.4%)
ㅇ 기독교(20.6%)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차량은 좌측통행(운전석: 우측)으로 우리나라와 반대임
ㅇ 주재국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도미니카연방 정부가 발행한 임시면허증을 구입(US 12$ 상당, 공항, 렌트카회사, 경찰서에서 구입 가능)하여야 함
ㅇ 도미니카연방 운전 가능연령은 18세 이상이나, 임차 가능연령은 21~23세(렌트카 회사별 상이)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는 보고 의무 없으나, 중할 경우에는 현지 경찰(999)에 신고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

ㅇ 속도제한이 시내에서는 시속 50마일, 외곽에서는 시속 50마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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