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날 (租稅의 날) - 납세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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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념일. 국세청이 설립된 것을 기념하고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3월 3일이다.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이 설립된 것을 기념하고 납세 의무를 지도·계몽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1973년 3월 24일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합쳐 제정하였으며, 해마다 3월 3일에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주요 기념행사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나 세무행정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조세의 날'로 정한 뒤 1973년 3월 24일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합쳐 제정했으며,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에 따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하면서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했다. 그러다 조세의 날이 납세의무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 행사를 치르고 있다.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주요 기념행사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나 세무행정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성실납세 수상자와 세정(稅政) 협조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하고, 성실납세 수상자나 유명인사를 1일 명예서장으로 위촉하거나 각 관서 실정에 맞게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서비스센터실장 등으로 위촉한다.

모범납세자 제도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하는 제도

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자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
1(세무조사 유예)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단,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 시 세무조사 유예혜택 배제
*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2(정기조사 시기 선택)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 선택 가능
3(납세담보 면제)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매각의 유예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연 5억원까지 면제
*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3(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를 보고 휴식을 취하거나 세정서비스 이용 가능
4(기타 우대사항)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이용 등 우대 제공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혜택
1(철도운임 할인)모범납세자가 주중 철도이용 시 최소 10%, 최대 30% 운임 할인
2(공항출입국 우대)공항출입국 시 동반자 3인까지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3(공영주차장 무료이용)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1년간 무료 이용
3(금융 우대)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보증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우대
4(무역보험 우대)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5(기타 우대사항)소노호텔&리조트 요금 할인, 협약된 병원의 의료비 할인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신한카드)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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