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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성별·나이·병력 등으로 인해 차별 행위를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인권침해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인권상담조정센터와 상의하세요.
-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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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을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TEL : 국번 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방문상담
- 상담시간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상담장소 : 인권상담조정센터 10층
- * 영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및 우편, 호소메일(hoso.nhrc.go.kr)에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조율 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If you need English consultation, please fill out the consultation information and send it to us on the website, by mail, or by email(hoso.nhrc.go.kr). Consultation is available after schedule adjustment.)
방문상담 예약 >- 절차: 홈페이지→상담→방문상담예약→전문상담위원 상담일정 확인→방문상담 예약신청
수어상담
○ 수어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방문상담예약 혹은 호소메일 (hoso.nhrc.go.kr) 에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방문상담 혹은 화상 수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콜 110번(110번 홈페이지 접속) https://www.110.go.kr/consult/cam.do의 수어상담 통역서비스나 손말이음센터의 영상중계서비스(국번없이 107)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사전 예약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국번없이 1331)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수어.채팅 상담 >- 현재 화상수어상담, 채팅상담 준비를 위한 테스트중입니다.(2022. 6. 10.까지)
- 화상수어상담, 채팅상담은 internet explore (브라우저 IE)기반의 PC 에서만 가능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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