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制憲節 | Constitution Da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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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制憲節, Constitution Day)이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기도 하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되어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되었다. 이로서 제헌절은 공휴일이 되었으며, 1960년에는 당시 드물게도 대체휴일까지 적용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주5일제(주40시간제)를 시행하자 재계에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 축소를 요구했고,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은 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공휴일 제외부터 반대 목소리가 컸고, 공휴일 확대/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일어났다. 제헌절을 거론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9대 국회(2012-2016) : 백재현, 최재천, 한정애, 전병헌, 황주홍, 김명연
제20대 국회(2016-2020) : 한정애, 김해영, 윤영석, 이찬열
제21대 국회(2020-2024) : 윤호중, 박완수

2017년 7월 17일, CBS 의뢰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8.4%가 재지정에 찬성했으며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직업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 특히 20~30대에서는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제헌절의 공휴일 폐지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는 것인데, 일반 국민의 인식은 제헌절 자체의 폐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평일 중간에 하루 쉰다는 것이 크게 와 닿을 수밖에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제헌절이라는 날짜가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엄연히 기념일 중에서도 격이 가장 높아야 할 국경일인 제헌절이 겨우 상공의 날, 경찰의 날 등과 같이 동종업계 종사자나 그 날이 생일인 사람 정도만 아는 마이너 기념일과 동격이 되어버렸으니 제헌절 자체의 인식이 옅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제헌절 노래》(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 -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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