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自然葬)
자연장제도의 도입 경위
매장묘지의 지속적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1년 시행된 장사법에서 봉안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적극 권장하였으나 과도한 석물사용과 대형화로 인하여 묘지보다 더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2008년 장사법 개정 시 친환경적 대안으로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자연장의 정의 및 종류
용어의 정의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자연장지(自然葬地) :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수목장림(樹木葬林) : 산림법에 따라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자연장의 종류
수목장, 화초형, 잔디형
안장방법 및 자연장 시 준수사항
1.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을 할 때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유골함을 묻되 용기는 법령에 정한 용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용기의 재질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3)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굽지 않은 토기 등)
3. 자연장지 내 제한행위
자연장지에서 유족, 문상객 등은 추모행사, 산책 등을 제외한 다음 행위는 할 수 없다.
자연장의 장례식을 방해하는 행위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 · 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야영, 소란,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 서비스를 판매(배부) · 제공하는 행위
음주, 흡연,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
엄숙성 및 경건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하여 자연장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자연장의 장소바로가기
공설자연장지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수목림장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
개인 · 가족자연장지, 중종 · 문중자연장지, 종교단체 · 법인자연장지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사용대상자 제한 | 친족관계 | 종중, 문중 구성원 | 신도 및 그 가족 | 제한없음 | |
조성 면적 제한 | 30㎡ 미만 1개소에 한함 | 100㎡ 미만 1개소에 한함 | 2천㎡ 이내 1개소 | 4만㎡ 이하 1개소 | 5만㎡ 이상 |
표지설치 규격 | 200c㎡ 이내 개별표지 또는 공동표지(수목1그루당 1개) | ||||
인허가 규정 | 사후신고 | 사전신고 | 사전허가사항 | ||
설치제한지역 | 장사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