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방법 - 봉안(奉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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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奉安)

 

용어의 정의
봉안 :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봉안시설 :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
봉안묘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봉안당 :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봉안담 : 담 또는 벽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봉안시설의 종류
공설봉안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직영 또는 위탁운영)

사설봉안시설
개인(가족) 또는 종중(문중)이 설치하고 그 구성원이 사용하는 시설
종교단체, 재단법인 (또는 공공법인)이 설치하고 사용료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

 

사설 봉안시설 설치
1. 설치 절차
사전신고제
관할 시, 군 등에 각각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신고서(별지 서식) 제출·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착공완료 ·신고필증 교부]
2. 봉안시설 이용안내
공설봉안시설
사용절차
고인 또는 유족이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 관할 자치단체의 장묘시설 담당부서에 이용자격, 이용자격 등을 확인하여 이용여부 판단한다.

사용료 및 기간
대부분 공설시설의 경우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외거주자에게는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

사설봉안시설
봉안묘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 내에 설치된 시설에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봉안당의 경우 종교단체 또는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많이 공급되고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설에 비해 요금은 10배 이상 높은 편이며, 사용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08년 장사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시행령 제17조)으로 정하는 공공법인도 봉안시설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설치된 곳은 없다.

3. 사설 봉안묘(탑) 설치 기준(주요 내용)

개인·가족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1개소에 한함 개인10㎡, 가족30㎡이내 조건
종중·문중 종중·문중의 구성원 1개소에 한함 100㎡ 이내 재실, 사당 포함 종약, 회의록
종교단체 신도 및 그 가족관계 1개소에 한함 500㎡ 이내 등록된 종교단체
재단법인 공공법인 제한 없음(사용료 부담) 제한 없음 불특정 다수

 

시설물 규격: 봉안묘(높이 70㎝이내, 바닥 면적 2㎡이내), 봉안탑(높이 2m 이내, 바닥면적 3㎡ 이내)

공공법인(시행령 제17조):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산림조합, 농협, 토지주택공사

친족의 범위(민법 제767조, 제777조):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4. 사설 봉안당 설치기준(주요 내용)

가족용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100㎡ 이내 제한없음
종중·문중 종중·문중의 구성원 100㎡ 이내 제한없음
종교단체 신도 및 그 가족관계 제한없음 5,000구 이하
재단법인 공공법인 제한 없음(사용료 부담) 제한 없음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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