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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와 분묘
용어의 정의
-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
- 묘지 : 분묘를 설치한 구역
묘지의 종류
공설묘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집단묘지(공설묘지 또는 공동묘지)
사설묘지
개인묘지
사후 신고제 (설치 후 30일 이내)
집단묘지(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사전 허가제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치단체장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거나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구분개인묘지가족묘지종중 문중묘지재단법인묘지
사용대상자 | 본인, 배우자 | 민법 상 친족 | 종중, 문중 구성원 | 제한없음 |
묘지면적 | 30㎡이내 | 100㎡ 이내 1개소에 한함 | 1천 ㎡ 이내 1개소에 한함 | 10만 ㎡ 이상 |
분묘1기 점유면적 | 묘지구역 내 | 단장 ㎡ 이내, 합장 15 ㎡ 이내 | ||
시설물설치기준(묘지구역 내) | 비석1개 (높이2m, 표면적3㎡ 이내), 상석1개, 그 외 석물 1개 또는 1쌍 (인물상 제외) | |||
인허가규정 | 30일 이내 신고 | 사전허가 사항 | ||
설치제한구역 | 장사법 제 17조 시행령 제22조 규정 |
집단묘지 시설 이용안내
공설묘지
연고지 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자리를 배정받고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한 후 사용한다. (남아 있는 자리 순서대로 사용)
사설묘지
- 재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묘지, 일반적으로 '공원묘지'라 한다.
- 묘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거쳐 자리 결정 (일정 구역 내에서 선택 가능) -> 사용계약체결 (계약금 일부 지불) -> 석물 등 부대시설 주무 -> 장례당일 (잔금 지불 및 안장)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 (한시적 매장제도) [시행 2016.1.29]
1. 분묘의 설치 허용기간
- 기본 설치기간 : 30년
- 연장 허용 : 30년씩 1회 ※ 합장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부터 기간 산정한다.
2.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신청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구분신청기관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법 제20조)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령』 에서 정하는 개장 절차에 따라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은 화장 및 봉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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