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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주민세의 개념과 종류
주민세의 종류는 총 6가지로 크게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지역별로 개인 및 법인에게 회비적 성질로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을 개인균등할(주소지할),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사업년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일 때 별도의 균등할을 부과하는 사업장할,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균등할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을 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액을 표준액으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할이 있습니다.
02.개인균등할 주민세(주소지할)... 세대주에 부과
03.개인사업자 균동할 주민세(사업장할)...작년 수입금액 4,800만 이상에 부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가 사업소 사무소를 둔 경우 그 사무소, 사업소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로서 별도의 균등할을 표준세율 50,000원(교육세 포함시 62,500원)으로 과세한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며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기적으로 징수한다. 납기후에는 5%의 가산금이 붙고, 그 이후에 추가로 매월 1.2%씩 붙는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세무서에서는 자치단체(구청, 군청, 시청)으로 사업자 중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자료를 통보하며 자치단체에서 사업장 주소지로 주민세를 부과한다. 사업장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낸 후 고지서가 반송되면 주소지로 다시 고지서를 보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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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주민세 62,500원의 고지서가 나왔는데 집으로 주민세고지서가 또 왔습니다. 이중납부 아닌가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인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장할 주민세를 납부하고 동시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도 주민세를 이중으로 납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납부의 개념은 한 개의 과세대상에 두 번 이상 과세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경우는 과세대상이 서로 다르고 각각 한 번씩 과세를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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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장할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로서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때 사무소의 개념은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근무하는 장소가 달리 마련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라면 균등할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적설비] 법 제172조 제6호 규정의 「인적설비」란 그 계약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물적설비] 법 제172조 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비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 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점포없이 순수 우유배달만 하거나, 점포없이 기타 배달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균등할 주민세를 납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주민세가 부과되었다면 해당 구청에 전화한 후 주민세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면 주민세 고지가 취소됩니다. 또한 주민세 균등할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8월 1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해 7월 31일까지 사무소, 사업소가 없거나 직원, 근무장소를 모두 갖추지 않았지만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에는 사무소, 사업소를 두었다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때임). 반대로 설사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을 초과하여도 과세연도 8월 1일 현재 폐업 또는 사무소, 사업소가 없다면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며 납세지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무소, 사업소 소재지가 된다고 볼 때, 직전 사업년도의 사무소, 사업소 소재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 관련예규 ] <납세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타인이 경영하는 대리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외판업을 하는 경우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는 없다.(내무부, 세정 1268-10022, 1984.8.10) - 점포없이 순수 우유배달만 하는 경우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는 없다. (내무부, 세정 22670-7967, 1985.7.5) <납세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지입차주의 연간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그 소속운수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별도의 개인사업자이므로 소속운수회사의 소재지에서 주민세균등할을 납부하여야 한다. (내무부, 세정 1268-6149, 1981.4.21) - 타인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이어도 본인의 사업을 위한 장소로 실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표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장임 (세정 13407-728, 199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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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균등할 주민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다음 해당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 담배 소매인 ② 우표, 수입인지, 수입증지 판매인 ③ 복권, 시내버스표 판매인 ④ 연탄, 양곡 소매인 ⑤ 노점상인 ⑥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다만, 다른 영업과 겸영하는 경우는 과세합니다. |
4.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율은 소득세의 10%이며 근로소득자의 봉급명세서상 주민세와 사업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납부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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