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의 날 -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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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하였답니다.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 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2006년부터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정한 세계기념일인데요.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노인복지법개정을 통해 이날을 공식적인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정했답니다. '노인학대'란 신체적ㆍ정서적ㆍ언어적 학대 및 유기ㆍ방임으로 인한 소외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위 모두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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